(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전 청장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인파 집중을 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까지 예견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류 전 상황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에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112신고 조치를 보고 받는 업무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을 포함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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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재난 상황에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정된 자리를 비워 참사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팀장은 상황을 지휘하고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경찰 인력 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는 158명, 상해를 입은 사람은 19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