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규제 수도권에만 적용…한도 줄이되, 유예기간 둘 것"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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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여론의 반발로 인해 유예했던 디딤돌 대출의 규제를 비수도권은 배제한 수도권 위주로하는 방안을 담아 다시 발표한다. 실제 정책 적용 때는 수요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방법은 수정하되 대출 한도 축소 기조는 유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적용 방안을 꺼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 적용은 배제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이른바 '방공제 면제' 억제책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공제 면제란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후취담보대출이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자금보증 제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과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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