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윤선정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결정이 이뤄진 건 12번째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가격은 다음달부터 ℓ당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당시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경우 기준 ℓ당 각각 820원, 581원이었다. 37%까지 올라갔던 유류세 인하폭은 이번에 휘발유와 경유 각각 15%, 23%까지 조정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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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갑) 이용자는 연 평균 100만원 미만, 산업용(을) 이용자는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빠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들 전기요금에 대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