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 진정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4.10.23 15:21
글자크기
고려아연,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 진정


고려아연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MBK·영풍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MBK·영풍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의 2차 가처분 신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영풍과 MBK 측이 즉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한 것으로 본다는게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당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의 선행 공개매수기간 내인 이달 4일 개시되는 '대항 공개매수'이며,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당초 공시된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이었다.

그러나 영풍과 MBK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개시는 영풍과 MBK 측 선행 공개매수기간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고, 해당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고 고려아연측은 봤다. 심지어 공개매수가격도 공시된 83만원이 아닌 80만원이었다는게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 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면서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