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살다 나오면 돼"…당당하던 '여친 살해범' 김레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23 15:23
글자크기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대학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제공=수원지검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대학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제공=수원지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진=뉴스1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진=뉴스1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가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김레아의 구치소 녹음본도 법정에 제출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제보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평소 김레아는 A에 인형의 배를 흉기로 난도질하며 '널 이렇게 찔러 죽일 거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