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현재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맡아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해 모든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하겠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생후 100일도 안 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만 집에 혼자 두고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학대·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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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셋째를 임신 중인 점과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었던 B씨는 파면됐으며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