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서 어선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수부는 23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돼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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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