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몰던 지게차가 옮기던 물건에 깔려 50대 사위가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쯤 대곶면 대벽리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에어필터 제작 기계에 깔렸다.
이 사고로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공장 인력이 부족하자 지게차 운전을 장인인 60대 B씨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계를 옮긴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사인이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