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다룬다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2024.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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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글로벌 R&D(연구·개발) 확대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인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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