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정상화' 수순 밟는 유류세…다음달 휘발유 ℓ당 42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4.1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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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류세 인하폭 휘발유 20%→15%, 경유 30%→23%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12번째 연장
정부는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윤선정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윤선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인하폭을 추가로 낮춘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42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앞으로 '단계적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결정이 이뤄진 건 12번째다.



다만 인하폭은 조정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한다. 인하율이 떨어지면 유류세가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 인상 효과가 생긴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가격은 다음달부터 각각 ℓ당 42원, 41원, 14원 오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당시 탄력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이었다. 이후 정부는 휘발유 인하율을 37%까지 올렸다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휘발율 인하율은 25%, 20% 등으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15%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1년 11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환원해 복원했다"며 "(우리나라도)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물건값을 오를 것을 예상해 사뒀다가 쌓아두는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석유정제업자 등의 경우 10월 한 달 동안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우의 반출량을 전년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절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매석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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