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리터당 42원 오른다…'단계적 정상화' 수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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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매달려 있다. 2024.8.21/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매달려 있다. 2024.8.21/뉴스1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다만 인하폭을 줄이면서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번이 12번째 연장이다.

다만 인하율은 조정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다음달부터 각각 리터당 42원, 41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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