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더니 새엄마 아들엔 2억…"아빠 사망 후 재산 더 달래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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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혼한 뒤 친자녀 양육비와 학비도 주지 않은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의 아들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2억원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암 투병 끝에 숨진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30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용돈 한번 받지 못했고, 대학에 진학한 A씨는 아버지에게 등록금이라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혼한 아내와 그의 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로 수백만원을 주고, 새어머니의 아들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새어머니는 A씨를 불러 재산 상속 얘기를 꺼내며 "상속인이 나와 너 2명이니, 법정상속분에 따라 6대 4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새어머니 아들은 망자가 생전 친양자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황한 A씨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새어머니는 "그동안 네 아버지 사업을 돕고 내조하느라 고생했다. 병간호도 혼자 다 했다"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새어머니와 아들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걸로 아는데, 남은 재산마저 6대 4로 나누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며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어떤 걸 살펴봐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에 포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새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하는데, 배우자로서 협조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며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를 3개월 간호한 것도 통상의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아버지가 3년 전쯤 새어머니의 아들에게 준 결혼 자금 2억원에 대해서는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2억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억원은 실질적으로 새어머니에 대한 증여로 볼 수도 있다"며 "새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A씨 어머니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는 특정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일신 전속적 의무"라며 "새어머니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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