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데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할 경우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이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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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