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몰카 찍은 고교생…"계속 마주쳐 괴롭다" 교사는 '병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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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뉴스1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뉴스1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성 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 등은 부평구 소재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학교 교실에서 B 교사 치마 속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A군 촬영을 모의하거나 사진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 교사에게 이를 전하면서 범행이 알려졌고, B 교사는 사안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해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군은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죄명과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인 B 교사는 경찰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사건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압수까지 일주일 넘게 소요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속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왔다. 또 아이들이 입을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 조처가 미흡한 점도 언급했다. B 교사는 "학교 측은 A 군 교실에서 수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반에서 수업해야 하는 터라 마주쳐야 한다"며 "괴로운 마음이 들어 병가를 냈다"고 덧붙였다.


인천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권 침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교사는 사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권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사를 도울 방법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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