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아파트 6층 세대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로서 사고 당시 가족이 모두 외출해 홀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시신이나 그 주거지 내에선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열리지 않는 현관문 대신 창문을 통해 외출을 시도하다 유명을 달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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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이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는 다했다고 본다"며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