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윤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2024.10.22/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 의원은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를 했고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4.10.22.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悲感)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 고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 직분을 수행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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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달 15일·25일 각각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단 제안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과 이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생중계를 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1심에서 재판공개한 전례가 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재판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관련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4.10.22.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야당은 재판 지연이 이 대표의 뜻이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이 수백명의 증인들을 계속 제시하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공판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작년에 제가(김정중 원장께)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 이르고 증거기록이 20만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1~2년 안에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아마 어렵지 않겠냐고 대답했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단 입장도 내놨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했고 잘 안 풀리자 성남FC, 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을 들춰내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며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정치탄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고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재판이 정체돼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각 법원과 각 판사가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현재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는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 심의를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 신속히 처리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