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들어 보니 남성은 조현병 환자였고, 옆 아파트 집주인 아들이었다. 옥상에서 날 내려다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 그래서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됐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로 끝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해 남성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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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왜 주거침입 혐의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경찰 쪽에서는 (가해자가) 3일만 병원에 있고, 그다음은 보호자 선택이라고 했다. (가해자는 조현병) 치료 2주 반 만에 치료가 끝났다고 한다"며 "다른 방법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CCTV 속 가해 남성의 모습도 공개했다. 남성은 캡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한쪽 손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당분간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호신용 무기 들고 다녀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