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속법안 야당도 발의…김현 "소비자보호 존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0.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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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국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폐지 후속대책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단통법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할인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대상으로 두는 한편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되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사라질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하는 법안이다.

먼저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원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또 이통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 이통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하향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조항도 삽입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정됐는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은 2017년 일몰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통시장 관리책무를 방통위가 지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부처간 규제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판매장려금 담합조사 사건으로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입장차나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합계를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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