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성폭행 당해"…'흡연장 살인' 최성우, '감형' 요청하며 한 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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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검 제공)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검 제공)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씨 측은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다만 최씨 측 변호인은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최씨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최씨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공격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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