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윤태양 "이재용, 방사능 피폭과 관계無...안전은 제가 책임자"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4.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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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국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윤태양 부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피폭사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지시받았느냐'고 질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지시받지도 않았다"며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 내 누구도 이 부회장에) 보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바 있다. 방사선발생장치란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사고 발생 후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최근 고용부는 해당 피폭 사고가 업무상 질병이고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회사의) 총괄 의사결정권자 아니냐'는 이용우 의원의 물음에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거듭 소개하며 "(업무상 질병이 아닌 고용부의 업무상 부상이라는 결론에 대해) 깊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30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인지를 묻자 윤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윤 부사장은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태선 의원은 "상식적으로 피폭 사고를 어떻게 질병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고 이학영 의원은 "(증인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책 마련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차원의 별도 산재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다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방사선 설비 점검 과정에서의 미흡한 처치에 대해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쏟아지는 질의에 "(중대재해 여부에 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부사장이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이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자 박해철 의원은 "삼성다운 답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부사장은 "(여러 미비 사항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방사능 피폭) 사고로 회사 내 임직원도 많이 놀라고 반성하게 됐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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