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지난 6월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전역하며 취재진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22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B씨와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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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