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정보업체 무자격 감정 서비스 '위법'…항소심서 '유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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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감정 처벌 위한 변리사법 개정 추진 탄력 기대

대한변리사회관 전경. /사진=머투DB대한변리사회관 전경. /사진=머투DB


대한변리사회가 추진 중인 특허정보업체들의 지식재산 무자격 감정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특허정보업체 '윕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변리사회가 고발해 기소된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2023노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형에 처했다.

변리사회측은 "윕스가 보고서 작성 시 '등록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판례 등 법리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피고가 법률적 판단인 감정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 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러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배경도 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020년 11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원심을 깬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일부 대형 특허정보업체들이 공공연히 진행하던 지식재산(IP) 감정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며 "또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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