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상·증세 신고비용,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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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사진=머니투데이 DB한국세무사회./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세무사회가 상속·증여세를 낼 때 들어가는 세무신고비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환영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형평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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