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2024.10.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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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 속에서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천연화장품은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함유된 제품으로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과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명확한 기준 없이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법제화 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주도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럽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인 'COSMOS' 등의 국제 기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국내 기준에 맞춘 제품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 체계를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더 이상 현행 제도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폐지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인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도입했던 현행 인증제도는 초기의 목적을 다했으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유연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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