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제공=서삼석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2일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이며, 제초제 원료로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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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의 회수 방법도 문제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