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천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 부가세 등 최대 9개월 기한 연기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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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인접 공장들 모습./사진=뉴스1.2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인접 공장들 모습./사진=뉴스1.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번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인천국세청은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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