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사건 관련해 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한 상태고,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8월13일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기 내 연임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더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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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기 이후 뒤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전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연임재가를 앞둔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은 멈추게 되냐는 질문에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연임 불발 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