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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