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의 한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사진.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사진=뉴스1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9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한 A씨는 병원 도착 후 구급차에서 내리기 전 이런 일을 벌였다. 이송 중에도 욕설 등을 일삼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