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현직 요양보호사는 5604명으로, 2019년(182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요양보호사 61만69명 대비 약 0.92%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0.8%(4530명)로 가장 많았고, 일본 9.2%(513명), 미국 6.0%(335명) 순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호(노인돌봄) 관련 외국인 인력은 총 4만5334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개호인력을 13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연대협정(EPA)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기능1호라는 4가지 제도를 통해 다양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노인 돌봄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며 '노인 돌봄 산업 노동 협정'을 신설했다. 관련 직종에 종사할 경우 영어 능력 기준을 낮추는 등 영주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했다. 독일도 2020년 3월 도입된 '숙련자 이민법'을 통해 2년 이상의 직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 시민 우선 고용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해 비(非) EU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곽효민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호주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시장을 개방했고 기업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처우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만 우리나라는 유학생 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는 제도 말고는 외국에서 요양보호사를 들여올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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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요양보호사 분야에도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국민 중 노인요양보호사에 종사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남은 (대안은) 외국인 뿐"이라며 "가사도우미 충원보다 노인요양보호사가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시장을 연 일본 모델을 활용해 노인요양 시설에서 일할 인력을 데려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해외 국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그래픽=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