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