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쯤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의사 3명과 관련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회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