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올해 8월31일 기준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원이다. 4730명이 8089건을 체납한 금액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체납자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150건), 2022년 15억원(8033건), 지난해 22억원(9080건) 이었다"면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