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자동조정장치 동의할 수 없다면 구체 방안 제시해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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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사진=정병혁[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사진=정병혁


정부가 '세대간 차등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골자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연금연구원이 인구구조의 변화를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지급방식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세대 간 분산하는 형태"라며 해외 국가에서도 연금 개혁에 세대간 연대의 개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년 후인 2050년에는 가입자수와 수급자수가 역전되고 48년 후인 2072년에는 인구의 50%가 노인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며 현재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 연구원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시 보험료를 인상해야 했던 보험료 13%에 대한 누적분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며 "당시 27세 이상이었던 가입자, 약 1980년생 이전 출생자가 부담했어야 할 4%의 보험료율이 17년간 누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5%인데 지역가입자 등에게 국민연금이 1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 연구원은 "재정균형은 필요하나 자동조정장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조세투입을 위한 정교한 방식과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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