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 축산농가가 출입통제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김포=뉴스1) 김도우 기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이 같은 공동대응을 위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