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종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매도청구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현금청산자는 매매대금, 즉 청산금을 주기 전까지는 등기를 넘길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른 점은, 소를 제기할 때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 있을 것이나 매도청구는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의에 실패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매도청구는 소송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현금청산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부동산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이다.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부동산을 수용하는 현금청산 방식과 달리, 매도청구에 의한 현금청산 방식은 청산금을 산정하는 시가감정이 사실상 법원 감정 한번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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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감정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부동산에 미리 감정을 받은 것이 있으면 선례가 되어 나중에 하는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에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있으면 빠짐없이 증빙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는, 감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가감정은 오류가 적은 편이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오류가 매우 드물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지목이나 토지의 이용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경우가 있었다.
감정결과에 다툼이 없다면, 매매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판결만 남게 된다. 이때에도 청산금 공탁 문제나 지연손해금 청구 등 여전히 고려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매도청구소송은 언뜻 보기에 기계적이고 간단한 것 같고, 실제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래저래 신경쓸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