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와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를 덮친 철제 교문은 경첩의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쓰러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철제 교문이 방치된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교직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B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17분쯤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 교문을 열다가 쓰러진 철문 두 짝에 깔려 숨졌다. 한 짝 무게만 300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주민들을 위해 저녁에 운동장을 개방했다가 밤에 교문을 닫고, 이튿날 아침 교문 여는 것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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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주민 2명이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