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배임 소명 부족"(상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4.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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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층별 안내문이 놓여 있다.  법조계와 재계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0.21. ks@newsis.com /사진=김근수[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층별 안내문이 놓여 있다. 법조계와 재계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낸 두번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최 회장 측과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해 자본시장법과 상법,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풍이 선행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가격을 최초 66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인상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하기 산정하기 어렵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89만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영풍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 18일 심문에서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 아닌 회사 방어 차원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에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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