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블법광고 유형/그래픽=윤선정
국내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사인지부터 먼저 확인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고 문구가 적법한지 건건이 살핀다. 깐깐한 사전심사 때문에 금융회사로 위장한 불법 대부업자나 교육을 빙자한 불법금융투자(리딩방 등) 등이 발 들이기 쉽지 않다.
금감원 대응팀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3월부터 움직였다. 구글 영국에서 사전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글 코리아 설득에 나섰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플랫폼사에 광고 관리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시 매출액의 10%까지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노력은 결실로 이어졌다. 구글이 해외 플랫폼사 중에서는 최초로 다음달 7일부터는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수입을 줄고 경쟁사에 광고주를 뺏길 수 있는데다 시스템 도입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메타는 여전히 사후관리 강화만을 약속했다. 정 팀장은 "구글처럼 다른 해외 플랫폼사들이 모두 참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처럼 국내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