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기소 관련 신상발언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장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 개의 직후 "이미 언급된 것처럼 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기소가 부당하단 점에 대해선 제가 법정에서 밝힐 문제지만 대검은 앞으로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지휘할 것이므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단 입장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000만원의 액수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장 의원은 즉각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입장을 밝혔으나 국감 중 보임할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등 이유로 사보임이 이뤄지진 않았다.
정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간사 협의 결과 의견이 정반대로 갈린다"며 "장동혁 위원님의 경우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야 의원 모두가 재산신고 3000만원은 실무적 실수일 텐데 무리한 기소란 게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법사위 활동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회피 제척해야 하느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들이 기소가 검찰로부터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으로서는 회피 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질의는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다. 정 본인이 원하시면 사보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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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나이롱 불기소 처분 기준이 뭐냐는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며 "장동혁 의원도 재산 신고 3000만원 축소신고 했다고 해서 기소했는데 장 의원은 여러 재산신고가 관보에도 게재됐던 사안"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이와 비슷하게 혹은 이와 더 크게 박덕흠 의원의 5억원이나 낮은 공시지가 축소신고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어떻게 관보임이 게재했던 재산신고 3000만원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지 내부지침이 저는 너무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와 불기소는 법과 원칙이나 증거에 따라서 하고 있다. 사건 처리 기준은 일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다이아몬드를 1000원에 재산신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소하면서 전주지검장은 왜 그냥 넘어가냐"며 법사위에 관련 지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장동혁 위원은 제가 오늘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걸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해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