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1000톤급 대형함정이 동해 해상경비작전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전체 함정 21척과 전국 파출소 97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즉 바다 위에 운항 중인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배를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항만까지) 2시간 이상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및 감식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평택소방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됐다. (사진=평택해경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서 의원은 해경의 대응 미비가 법률로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해경이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 의원은 "해경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보급이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 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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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 없이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항만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원인으로 한 전기차 화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