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동료와 밥 먹은 며느리에 발끈…"바람피웠다" 회사서 폭언한 시부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10.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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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며느리가 직장 동료와 밥 먹는 것을 목격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며느리 회사를 찾아가 폭언을 한 시아버지 관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토로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소개됐다.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 B씨와 결혼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에서 B씨가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 "네가 얼마나 안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

B씨는 결혼식 당일에도 지인에게 A씨 외모를 흉보다가 A씨 아버지에게 들키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A씨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도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허락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결혼 후 A씨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A씨는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다. 아들 병문안을 위해 시어머니와 B씨가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밥 먹었냐"고 물었다. A씨가 "밥 잘 먹었다"고 답하자 B씨는 "남편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나무랐다.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져 A씨가 회사에 복귀해야 하자, A씨는 자신과 간병인이 없는 오전 시간대에 남편을 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어디 시부모를 부려 먹냐"며 거절했다.

시누이마저 "언니 힘들죠. 다 안다. 엄마와 나도 고생했다. 아빠는 동네 싸움꾼이다. 30년간 싸우며 돌아다녀서 이웃과도 인사를 안 한다. 친한 사람이 없다"고 A씨를 위로했다.


큰 사건은 A씨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걸 B씨가 목격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A씨 회사를 찾아와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 같이 밥 먹은 남자 데려와라"며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새장가를 보내겠다"고 호통쳤다.

그간 참아왔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B씨와의 갈등을 털어놨다. 남편은 "이 정도로 했을 줄 몰랐다"며 A씨를 데리고 시댁에 갔고, B씨는 A씨 동료와 통화한 후 화를 풀었다. 그러나 사과는 할 수 없다며 "차라리 연을 끊고 살겠다"고 버텼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늦은 시간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차단하라고 했으나 A씨는 차마 그럴 수 없어 전화만 무시했다. 그러자 B씨는 새벽 2시쯤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하게 생겼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라며 "가족 모두가 단호해져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다. 시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B씨의 행동을 이혼 사유라고 지적하며 "시아버지의 부당한 학대, 대우가 보인다. 입증된다면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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