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 탐지견이 탐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16.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단속 운영기간은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