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및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 외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며 반대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국회 국감장도 성역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세부절차에 대해선 위원장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2항에선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