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금융권 최초 지주-은행 제출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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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대구 제2본점 전경/사진=DGB금융iM뱅크 대구 제2본점 전경/사진=DGB금융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iM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엠뱅크를 기준으로 은행권에서는 두번째 제출이며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DGB금융과 아이엠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이는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하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 회장(아이엠뱅크 은행장 겸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DGB금융과 아이엠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책무가 배정된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받는다. 책무구조도를 가장 일찍 도입해야 하는 업권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으로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10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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