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여가부는 이날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49명으로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을 대상으로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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