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망사용료법 발의 이어진다…법제화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10.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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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했던 망사용료법의 불씨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다. 국내 망 트래픽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다.

이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옛 페이스북)이 5.06% 등이다.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0%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인 만큼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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