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인 만큼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