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60대…'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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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술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10시31분쯤 경기 수원시 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남성 B씨(66)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포함한 일행과 결혼식에 참석한 뒤 2차, 3차에 걸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B씨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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