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그간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가 처음 문을 연 만큼 공직 사회 전반에 이어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3848명, 전국 기준 약 41만여명이 공무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공무직을 말한다. 이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에선 일반적인 사무보조나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많고, 보건소 간호사나 학교 영양사, 지자체 산하 복지사 등도 공무직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열려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어 최대 65세로 늦춰진 연금수급시기와 차이가 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은 60세, 퇴직연금 지급연령(10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65세이다. 정년과 연급수급시기 사이에 최대 5년이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하기로 정했고, 공무직이 정년 부분은 공무원보다 앞서가게 됐다"면서 "하지만 다른 부처 공무직의 경우 각 부처 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확대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