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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이 1년 동안 유예된다는 의미로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별다른 법 위반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누구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